성립 유형은 세 가지다 —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로 취득한 경우(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 없이 처분한 경우.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성립하며, 별도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지료에 관해서는 최근 판례가 유형별로 정리되었다 — 승낙형(①)은 최초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와 정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치고, 시효취득형(②)은 종전에는 무상이라고 보았으나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로 판례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 양도형(③)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