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성립 제한
핵심 요약
물권은 법률(또는 관습법)로 정한 종류·내용만 인정된다(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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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온천을 이용할 권리 같은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만 담보할 수 있고, 견련관계 없는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1항의 성립요건 문제).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는 것도 전세권의 본질적 요소를 바꾸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약정뿐 아니라 법률규정(법정저당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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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제36회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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