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성립 제한

핵심 요약
물권은 법률(또는 관습법)로 정한 종류⁠·내용만 인정된다(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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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온천을 이용할 권리 같은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만 담보할 수 있고, 견련관계 없는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제320조 1항의 성립요건 문제).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는 것도 전세권의 본질적 요소를 바꾸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은 약정뿐 아니라 법률규정(법정저당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관련 기출 문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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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제36회 ⁠·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