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관리⁠·마케팅론

주택임대관리업의 유형과 업무범위

핵심 요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으로, 위탁 범위와 책임소재에 따라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개념 설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범위(법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
임대료의 부과⁠·징수
•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편익을 위해 필요한 사항
대출의 알선 등 금융 관련 업무는 임대관리업자의 법정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다뤄진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가르는 핵심은 손해배상책임의 소재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확정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등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책임을 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한다. 반면 위탁관리형에서는 임대료 수입의 귀속주체이자 위험부담자가 임대인 자신이므로, 임대관리업자는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 관리 시 등록의무가 있으며, 등록 시 자본금 요건과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험 포인트
업무범위 목록에 없는 항목(대출알선 등)을 정답으로 유도하는 함정 지문과,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의 손해배상책임 소재를 바꿔치기하는 지문에 유의한다.
한눈에 비교
자기관리형 vs 위탁관리형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손해배상책임
임대관리업자
임대인(귀속주체)
임대료 지급
확정지급 가능
—
위탁관리형 법정업무: 계약체결⁠·입주명도⁠·임대료부과징수⁠·시설유지보수 — 대출알선 등 금융업무 미포함
관련 기출 문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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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
제29회 ⁠·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