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관할 시·도지사들의 공동지정이 아님).
개념 설명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7년이 아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