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

핵심 요약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하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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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갖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하나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만, 그 구분된 공간이 별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구분소유 불가 — 여전히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됨).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 내구성과 함께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한눈에 비교
주택법상 주택유형
구분
핵심특징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미만 국민주택
토지임대부분양주택
토지⁠·건물 소유 분리
세대구분형공동주택
구분소유 불가
장수명주택
가변성⁠·수리용이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 사업시행자, 건물 소유권 수분양자
관련 기출 문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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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제35회 ⁠·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