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갖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하나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만, 그 구분된 공간이 별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구분소유 불가 — 여전히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됨).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 내구성과 함께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