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총론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특수동산

핵심 요약
동산은 원칙적으로 점유로 공시되지만, 일부 특수동산은 부동산처럼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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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이면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 대상이 된다(20톤 미만 소형선박은 등록 대상). 자동차⁠·건설기계는 등기가 아니라 각각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으로 공시된다. 항공기도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으로 공시된다(등기가 아님). 개별 수목 한 그루는 등기 대상이 아니며 명인방법으로 공시되고, 집단화된 수목(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할 수 있다.
한눈에 비교
특수동산 공시방법
구분
공시방법
선박(20톤 이상)
등기
선박(20톤 미만)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항공기
등록
입목(집단수목)
등기 가능
수목 1그루
명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