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청문은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주택법 제96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념 설명
처분권자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는 등록관청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인가·승인권자가 청문 실시 주체가 된다.
주택법 제96조가 정하는 청문 대상 처분에는 ①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의 말소,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③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행위허가의 취소(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취소 등)가 포함된다. 이들 처분은 상대방의 지위(등록·인가·승인·허가)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시험에서는 위 네 가지 청문 대상을 다른 처분(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청문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별하는 형태로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