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법상 청문 대상 처분(제96조)

핵심 요약
청문은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주택법 제96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념 설명
처분권자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는 등록관청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인가⁠·승인권자가 청문 실시 주체가 된다.
주택법 제96조가 정하는 청문 대상 처분에는 ①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의 말소,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③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행위허가의 취소(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취소 등)가 포함된다. 이들 처분은 상대방의 지위(등록⁠·인가⁠·승인⁠·허가)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시험에서는 위 네 가지 청문 대상을 다른 처분(예: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청문 대상이 아닌 처분)과 구별하는 형태로 출제된다.
한눈에 비교
주택법 청문 대상(제96조)
처분
청문 실시자
등록말소
등록관청
설립인가 취소
인가⁠·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 취소
인가⁠·승인권자
행위허가 취소(리모델링 허가취소 등)도 청문대상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관련 기출 문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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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청문)
제30회 ⁠·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