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예: 임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소수지분권자는 그 관리행위(임대차 등)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개념 설명
반면 공유물 자체(전체)의 처분·변경에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 전체를 처분(매도)할 수 없다. 한편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최근 판례는 다른 공유자가 그 전체의 인도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한다고 본다(2020년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