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핵심 요약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념 설명
개설등록의 실체적 요건(공인중개사 자격, 결격사유 부존재 등)을 충족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등록요건 자체와는 구별된다.
원칙적인 제출서류로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지연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 그 외국에 영업소를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준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험 포인트
전자확인 가능 시 자격증 사본⁠·수료확인증 제출이 면제된다는 예외, 무허가건물 소재 사무소의 기재지연 사유서 제출, 외국 법인의 영업소 설치 증명서류 추가 제출 요건.
한눈에 비교
제출서류 예외
서류
비고
자격증사본수료확인증
전자확인시면제
건축물대장미기재
기재지연사유서추가
외국법인
영업소설치증명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