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수수료를 받고 시행을 대행하면 사업위탁(수탁)방식, 형식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 사업주체가 되면 신탁개발방식이다.
1 X ㄴ을 등가교환방식으로 본 것이 틀렸다. 등가교환방식은 소유자가 출자한 토지와 시공사의 건축비를 상계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지 않는다.
2 O ㄱ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수수료만 받는 사업위탁(수탁)방식, ㄴ은 형식적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신탁개발방식이다.
3 X ㄱ을 등가교환방식으로, ㄴ을 합동개발방식으로 본 것 모두 제시된 설명과 맞지 않는다.
4 X ㄱ은 자체개발방식이 아니다. 자체개발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위탁이 아니다.
5 X ㄱ을 자체개발방식, ㄴ을 합동개발방식으로 본 것 모두 제시된 설명과 맞지 않는다.
도시개발의 시행방식과 위탁·신탁개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