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부정형 문제
매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 전액 지급이 있어야 성립하고, 주된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
1 O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성립하고, 일부만 지급되면 성립하지 않는다.
2 O 계약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잔금지급 지체는 별도의 채무불이행이므로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계약금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4 O 계약금은 최소한 계약체결의 증거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진다.
5 O 중도금까지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65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계약금계약의 '종된 계약성'을 놓치면 3번을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계약금의 성질과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