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독립된 거래객체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주벽 등 최소한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가설물은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ㄱ O 분양계약으로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어 장차 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는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된다.
ㄴ O 입목법상 등기되지 않았어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객체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ㄷ X 콘크리트 지반에 철제 파이프 기둥만 세우고 주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도 중개대상물이며, 허가 전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과 중개대상물성 여부는 별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토지에 정착해 있어도 주벽이 없으면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