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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지위의 매매(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1 O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한다.
2 O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O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4 X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분양권 전매)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5 O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분양권 전매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공급계약 및 그 지위의 매매도 신고대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