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외국인등의 허가대상 구역 내 토지취득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이다.
1 O 외국인이 증여 등 계약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O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법인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O 대한민국국민이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4 X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O 허가 없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 허가권자는 신고관청이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