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외국인등의 허가대상 구역 내 토지취득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이다.
1 O 외국인이 증여 등 계약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 O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법인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3 O 대한민국국민이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4 X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O 허가 없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 허가권자는 신고관청이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