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인장등록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포함해 모두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다.
1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한다.
4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5 X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분사무소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