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사항은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휴업·폐업·휴업기간변경신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 행정처분 등이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한다.
2 X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는 협회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O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한다.
4 O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한다.
5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등록증 교부는 통보사항이지만 '재교부'는 목록에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