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분묘기지권⁠·장사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법 시행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며,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의 제한은 시행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한해 적용된다.
1 O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2 O 분묘가 일시 멸실되었어도 유골이 남아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X 장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법 시행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한해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성립이 제한된다.
4 O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분묘가 설치된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에까지 미친다.
5 O 분묘기지권은 권리자의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며,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장사법 시행 이전·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