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를 다른 등록관청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새로 관할하게 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1 X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한다.
2 O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O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4 O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5 O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전신고 전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를 이전 전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한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