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휴업신고는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ㄱ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ㄴ O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X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신고를 할 수 있다.
ㄹ X 휴업신고는 휴업종료 전이 아니라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
ㅁ X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등록증 첨부는 최초 휴업·폐업신고에 한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휴업신고를 휴업 개시 후에 해도 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원칙은 사전신고다.
중개사무소의 설치·이전·휴업과 겸업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