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확인⁠·설명의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히려 그 사실 자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1 O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2 O 작성된 확인·설명서는 서명·날인 후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O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법정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한다.
4 X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 자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5 O 상가임차권 양도를 중개할 때도 양수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설명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료요구 불응 시 확인·설명서 작성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