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핵심 해설
필요적 등록취소 요건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이며, 과태료처분은 이 횟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O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다.
2 O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3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4 X 필요적 취소 요건은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인데 이 경우 업무정지는 1회뿐이고 나머지는 과태료처분이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O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필요적 취소 요건은 '2회 이상 업무정지'이며 과태료 처분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놓치기 쉽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