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다른 조건은 고려 하지 않음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병원(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서점(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신고 대상이며, 대수선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
1 X 대수선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만 할 수 있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층 미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건축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 사안은 건물이 4층이어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서점(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 가정,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다.
3 X 신청한 용도가 여러 시설군에 걸치는 경우 복수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4 X 준주거지역이라는 사정만으로 병원을 서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5 X 피난 용도의 옥상광장 설치의무는 특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지, 서점으로 용도변경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