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표시에 관한 등기(건물 합병)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건물합병등기는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기 외의 권리(대표적으로 저당권)가 합병대상 건물 중 일부에만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핵심이다.
1 O 건축물대장상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O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의무를 게을리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 규정은 없다.
3 O 합병등기 신청 시 존속하는 건물(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 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X 합병 대상 건물 중 어느 하나에만 저당권등기가 있고 다른 건물에는 없으면, 그 저당권이 합병 후 건물 전체에 미치는 결과가 되어 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5 O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