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신탁등기⁠·구분건물등기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대지권등기 이후에는 대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어느 한쪽만에 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대지권 관련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X 대지권등기 시 대지권 목적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다.
2 O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같은 1동 건물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X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4 X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5 X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따라 그 토지에 별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