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대지권등기 이후에는 대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어느 한쪽만에 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대지권 관련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사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X 대지권등기 시 대지권 목적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다.
2 O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같은 1동 건물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X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4 X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5 X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분리처분금지 원칙에 따라 그 토지에 별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