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말소등기에서 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은 말소로 인해 등기상 불이익을 입는 자에 한하며, 말소로 순위가 오르거나 영향이 없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ㄱ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지상권등기가 말소되면 저당권의 목적물 자체가 소멸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이다.
ㄴ X 선순위인 1번 저당권자는 후순위 2번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도 순위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ㄷ X 후순위인 2번 저당권자는 선순위 1번 저당권등기가 말소되면 순위가 오히려 승진해 이익을 얻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ㄹ X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도 그 토지의 지상권자는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ㅁ O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터잡은 가압류등기도 함께 효력을 잃으므로 가압류권자는 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