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말소등기에서 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은 말소로 인해 등기상 불이익을 입는 자에 한하며, 말소로 순위가 오르거나 영향이 없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ㄱ O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지상권등기가 말소되면 저당권의 목적물 자체가 소멸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이다.
ㄴ X 선순위인 1번 저당권자는 후순위 2번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도 순위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ㄷ X 후순위인 2번 저당권자는 선순위 1번 저당권등기가 말소되면 순위가 오히려 승진해 이익을 얻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ㄹ X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도 그 토지의 지상권자는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ㅁ O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터잡은 가압류등기도 함께 효력을 잃으므로 가압류권자는 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이다.
등기의종류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