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등기는 사인증여를 포함한 채권적 청구권을 폭넓게 보전할 수 있고, 순위보전 효력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과 경합하지 않으며, 본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1 O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다.
2 O 가등기 자체가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3 O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X 사인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5 O 가등기 후 제3자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자 丙이 아니라 가등기 설정 당시의 소유자 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