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핵심 해설
권리의 이전·표시변경 등 대부분의 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과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실행되지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증액처럼 후순위 권리자에게 불리한 변경등기는 그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부기등기로 실행될 수 있다.
1 O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는 등기로서, 제3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2 O 지상권의 이전등기는 권리의 이전등기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 유무와 무관하게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3 O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고 항상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4 O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제3자 승낙과 무관하게 실행된다.
5 X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그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