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증감하는 불확정채권을 담보하므로 변제기·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며,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한다.
1 O 민법상 조합은 등기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기재해야 한다.
2 X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함이 있으면 기록할 수 있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3 X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로, 소유자(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며, 신·구 채무자가 등기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X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증감하는 불확정채권을 담보하므로 변제기와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5 X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6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근저당권 등기사항은 일반저당권과 달리 변제기·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