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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하는 등기로서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신청적격자에 포함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증명은 토지가 아닌 건물에만 인정된다.
1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따른 최초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 X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증명은 건물에 한하여 보존등기 신청 사유로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X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세무서장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 O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의 보존등기 신청적격자에 해당한다.
5 X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여서 종전 등기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보존등기가 아니라 세무서장이 채무자를 대위해 촉탁하는 보존등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