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취득세

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O 아래의 계약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짐
O 계약내용 - 총매매대금 500,000,000원 2018년 7월 2일 계약금 50,000,000원 2018년 8월 2일 중도금 150,000,000원 2018년 9월 3일 잔금 300,000,000원
O 甲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하여 乙의 은행 채무를 甲이 대신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주택의 취득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000,000원
핵심 해설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 취득가격)은 총매매대금 외에 당사자약정에 의한 채무인수액과 취득 이전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1 X 총매매대금만 반영한 금액으로, 채무인수액 1천만원과 채권매각차손 100만원이 누락되어 과세표준에 미달한다.
2 X 채권매각차손 100만원만 반영하고 채무인수액 1천만원을 빠뜨린 금액이다.
3 X 채무인수액을 반영하면서 채권매각차손을 더하지 않고 오히려 차감하는 식으로 잘못 계산한 금액이다.
4 X 당사자약정에 의한 채무인수액 1천만원만 반영하고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0만원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다.
5 O 총매매대금 5억원에 채무인수액 1천만원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100만원을 모두 더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당사자약정에 의한 채무인수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