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설립 시 주식취득이나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지분이전으로 총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ㄱ O 법인설립 시 발행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설립 당시의 원시적 지분 취득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X 과점주주가 아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취득 지분 전체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ㄷ X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비율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ㄹ O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도 집단 전체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인설립 시 발행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최초 취득이라도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