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신탁재산의 형식적 이전(위탁자→수탁자, 수탁자 변경, 신탁종료로 위탁자 복귀)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정답 조합은 '1개'(ㄹ만 과세)이다.
ㄱ X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ㄴ X 신탁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복귀하는 경우도 형식적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ㄷ X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도 형식적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 O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신탁재산 취득세 비과세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 취득세가 과세된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단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신탁의 형식적 이전은 비과세이지만,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예외적으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의무 및 취득시기 (지방세(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