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과세대상⁠·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한 경우·장기할부·상속·환지 등은 각각 별도의 시기 기준을 두며,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 X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2 O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등기·인도·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3 O 대금청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4 O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5 O 환지로 받은 면적이 종전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무허가 건축물은 애초에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가 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과세대상 및 양도개념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