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이전등기와 근저당권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피담보채권까지는 추정되나 그 기본계약의 존재까지는 추정되지 않음)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항이다.
ㄱ O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신청 자체가 무효인 절차).
ㄴ O 대리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도 등기의 추정력에 포함되어 추정된다(판례).
ㄷ X 근저당권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그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ㄹ X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근저당권등기의 추정력은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만 미치고 그 발생원인인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과 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