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자주점유 추정·시효완성 전 가등기의 순위보전효·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나머지 법리도 함께 다루어진다.
1 X 악의의 무단점유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타주점유로 인정된다(판례).
2 O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종속될 뿐 독립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판례).
3 X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특정될 수 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4 X 시효완성 전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가 마쳐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시효완성자는 그 가등기권리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판례).
5 X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일 뿐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판례).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효완성 전 설정된 가등기는 본등기가 시효완성 후 마쳐져도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해, 시효완성자가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