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X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원본 정답(1) 및 verdict 유지 — 조문 근거 정확.
2 O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한해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이어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도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는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91마256·91마257 등). legal_review_reason과 일치.
3 O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성질만 남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정확.
4 O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고 구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하므로, 소유권 양도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이 아닌 丙에게 전세금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정확.
5 O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한 통상의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민법 제309조) 이를 소유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민법 제310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정확.
헷갈리기 쉬운 부분
법정갱신 시 존속기간을 원래 약정기간처럼 여기기 쉬우나, 법정갱신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취급된다.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