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일반⁠·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 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 른 것은?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이며,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재량).
ㄱ X 임차인 丙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ㄴ X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ㄷ X 임대차의 경우에는 X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ㄹ O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공개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정보에 해당한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일반·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