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이며,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이 아니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재량).
ㄱ X 임차인 丙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ㄴ X 저당권자 丁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ㄷ X 임대차의 경우에는 X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ㄹ O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공개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정보에 해당한다.
일반·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일반·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