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대상은 등록관청·시·도지사 사무에 대한 신청·신고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별도로 결정·공고한다.
ㄱ O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ㄴ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한다.
ㄷ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ㄹ O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