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O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O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인가에는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1 X 회원 300인이 아니라 600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도 50인이 아니라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X 회원 300인이 아니라 600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광역시·도의 참여 인원도 50인이 아니라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X 회원 수(600인)는 맞지만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은 50인이 아니라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4 O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에 대해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서울특별시 100인·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시행령 요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5 X 회원 수는 800인이 아니라 600인 이상이며, 서울특별시 참여 인원도 50인이 아니라 100인 이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ㄴ(서울특별시)과 ㄷ(광역시·도)의 인원 기준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각종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