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외국인등이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부터 60일, 계약 외 원인(판결·경매·상속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은 분기별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X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등은 취득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X 외국인등의 특례상 신고 대상은 부동산의 취득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은 별도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3 O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X 토지거래 허가신청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이며, 30일 기한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의 허가에만 적용된다.
5 X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계약 외 원인 취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외국인등의 범위와 취득신고·허가 절차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