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고,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명의수탁자가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ㄱ X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더라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다.
ㄴ O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여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O 명의신탁약정과 별개로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X 등기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매도인을 대위한 등기 말소 등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