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등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1 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X 부동산거래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며,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신고 주체가 될 수 없다.
3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국가등에 해당해, 상대방과 공동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4 X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5 O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약정한 경우, 그 조건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절차·신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