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면 지정권자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이며, 임의로 지정을 배제할 수 없다.
1 O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제67조 제4항).
2 O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X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오히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4 O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된다.
5 O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총칙 및 기반시설부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