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결합건축협정서에는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체결자의 인적사항,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정된 용적률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 O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은 협정서 명시사항에 해당한다.
2 O 체결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생년월일은 협정서 명시사항에 해당한다.
3 X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 명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4 O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는 협정서 명시사항에 해당한다.
5 O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은 협정서 명시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