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해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판례).
1 O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을 공시하는 등기라 청구권 보전이라는 가등기의 성질과 맞지 않아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2 O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 등으로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O 가등기된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등기되면 그 제3자가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된다.
4 X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해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자기 지분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5 O 가등기 이후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중간등기 저촉 여부와 무관하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다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