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원시적 등기이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1 X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을 공시하는 등기로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2 O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상 기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같은 토지에 다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O 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건물의 경우만 해당).
4 O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건축물대장 등)를 제공해야 한다.
5 O 미등기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