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매특약등기·권리소멸약정등기 등은 기존 등기에 부기하여 실행하지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독립한 주등기로 실행한다.
1 O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여 실행하는 부기등기다.
2 O 권리소멸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에 부기하여 실행한다.
3 O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등기된 전세권에 부기하여 실행하는 부기등기다.
4 X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독립한 주등기로 실행된다 — 이것이 정답이다.
5 O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권리의 변경등기는 순위를 유지한 채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경매개시결정등기·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는 모두 처분제한의 주등기이며 부기등기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