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채권 일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1 X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일 뿐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2 X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하며, 2개 부동산이면 등기기록에 공동담보 취지만 기록하면 된다.
3 O 채권 일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4 X 일정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등기에는 오히려 채권평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5 X 공동저당 대위등기 시에는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모두 기록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 기록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의무가 있고, 2개일 때는 등기기록에 공동담보 취지만 기록하면 된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저당권설정등기의 기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