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을 말한다.
1 O 인근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의 동질성과 지역요인의 공유라는 규칙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한다.
2 O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는 정의와 일치한다.
3 O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는 규칙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한다.
4 O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라는 정의와 일치한다.
5 X 규칙상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을 말하며, '시장가치'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시장가치'와 '경제적 가치'라는 유사한 표현의 차이를 놓치기 쉽다.
감정평가의 기본원칙과 지역분석·개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