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물권적 청구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으로도 전환되지 않지만,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등기명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처분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
1 X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O 타인 토지 위에 무단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해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판례).
3 X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소유자는 실제로 그 등기를 마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X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 X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상실해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